[경기도 농민 기본소득]
경기도에서는 매월 5만 원씩 지역화폐로 “농민 기본소득”이라는 것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농민 기본소득이란 농촌 환경보전과 식량공급 역할 등 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하고 있는 농민들을 대상으로 경기도에서 새롭게 실시하고 있는 기본소득 제도로 농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실시하는 제도입니다.
참고로 경기도 농민 기본소득은 2021년 11월부터 6곳에서 실시했습니다.
1, 농민기본소득 시행 시기 및 지원금
: 2022년 5월부터
매월 5만 원(분기 15만 원, 연 6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합니다.
2, 농민기본소득 시행 지역
용인, 평택, 하남, 광주, 의왕, 여주, 이천, 안성, 파주, 의정부, 김포, 양평, 포천, 연천, 양주, 가평, 동두천 이렇게 17개 시, 군에서 시행합니다.
3, 신청 대상
사업신청 시작일 기준으로 해당 시, 군에 연속 3년 또는 비연속 10년 동안 주소를 두고 거주해야 합니다.
경기도 시행 지역 시, 군에 농지를 가지고 있고 1년 이상 농업 생산에 종사를 해온 농민입니다.
※ 농업 범위
농작물 재배, 축산업, 임업도 포함
4, 농민기본소득 지급 제외 대상
- 중앙정부읭 직불금 부정수급자
- 농업 외 종합소득 3,700만 원 이상인 농민
- 농업분야에 고용되어 근로소득을 받는 농업노동자
5, 신청 접수 및 기간
시· 군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해 신청 또는 농민ㄴ기본소득 통합지원시스템에 저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시, 군에 따라서 신청 기간이 조금씩 다른 경우가 있기 때문에 시, 군에 직접 신청기간을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6, 대상자 선정
해당 읍, 면, 동에서 신청 자격을 확인하고 농민이 참여하는 농민기본소득위원회에서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와 현장 조사를 거쳐서 대상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농민 기본소득을 지급받을 수 없는 대상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을 받게 되면 기본소득 중지와 함께 지금까지 받았던 지원금을 환수하고 3년~5년 동안 신청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농민 기본소득은 매월 5만 원씩 지급을 하는데 지급은 지역화폐로 지급하고 지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용해야 합니다. 2022년 경기도에서 확보한 총사업비는 1560억 원으로 운용자금은 도와 해당 시, 군에서 50%씩 분담하게 됩니다. 사업비 확보 상황에 따라서 1년 단위로 시행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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