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미만 직장인 연차 지급기준]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근로기준법에서는 연차를 사용할 수 있게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연차는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것으로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하게 되면 법적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하지만 직장을 처음 들어간 새내기나 직장을 옮겨 1년 미만으로 근무를 했을 때 연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늘 글에서는 1년 미만인 경우 연차수당 지급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연차 휴가란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근로자가 1년에 80% 이상을 출근한 경우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휴가를 말합니다.
만약 회사에 들어가 근로계약서 작성 시, 연차 발생 유무가 어떻게 되는지 확실하게 확인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각 회사마다 연차 기준을 다르게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입니다.
연차 휴가는 1년에 80% 이상 근무한 경우 근로기준법 상 15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후로 2년마다 1일씩 추가로 연차가 쌓이게 되고 총 연차가 25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2, 연차휴가 발생 기준
1년에 80% 이상을 근무한 직장인에게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유급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날짜 수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게 되는데 이것을 연차 수당이라고 말하며 연차수당은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끝난 다음날부터 발생하게 됩니다.
▶ 재직 1년 미만(1년 동안 80% 이하 출근) : 1개월 개근 시 1일
▶ 1년 동안 80% 이상 출근 : 유급휴가 15일
3, 1년 미만 연차 휴가
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직장(회사)에 입사한지 아직 1년 미만인 경우 연차는 1개월만 근 한 경우 1일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다시 말해 1달 동안 출근을 한 경우 1일 연차휴가가 생기고 다음 달부터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해당 년도에 발생한 사용 해야 합니다. 휴가가 발생한 시기는 다르지만 그해 사용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근로자가 연차 휴가를 사용하지 않아 소멸된 경우 회사에서 보상할 의무가 없습니다. 1년 미만의 직장인인 경우 1달 동안 출근해서 발생한 연차 1일을 6개월 이내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 사용하지 못하도록 회사에서 정한 곳도 있어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잘 알아봐야 합니다.
4, 1년 미만 연차수당 지급기준
1년 미만 직장인은 1개월 만근을 하게 되면 1개의 연차가 발생해 입사일 기준 1년이 될 때까지 총 11개 연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하지만 2020년 3월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발생한 연차휴가 11일은 입사일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자동으로 연차가 소멸하게 됩니다.
회사에서는 연차사용 촉진제도를 도입해서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도록 회사에서 권유를 하게 됩니다. 만약 회사의 담당 부서에서 개인 메일이나 문서로 근로자에게 연차 사용 촉진을 통보한다면 근로자가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에 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사라지게 됩니다.
이렇게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연차 사용을 촉진한 경우 연차수당을 받기 어렵게 됩니다.
1년 만근을 하고 퇴직한 경우 남아 있는 연차수당에 대해서 청구할 수 없습니다. 만약 전년도 연차를 사용하지 못해 수당으로 받으려고 한다면 1년 만근을 하고 나서 다음날 근로관계가 성립되어야 합니다. 즉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거나 적어도 며칠 동안은 출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2020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3년 동안 일을 하고 퇴사를 하는 경우 2023년 1월 1일부터 근로관계가 없다면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1년 미만으로 일한 근로자에게 1개월 만근을 하면 발생하는 1일 연차휴가도 그 다음 달 근로관계가 있어야 성립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1월 1일부터~6월 30일가지 6개월 동안 일한 경우 최대 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① 연차휴가수당 – 연차휴가를 다 사용하지 못하고 남아 있는 연차에 대해서 받는 임금
②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 연차 사용기한이 만료 또는 퇴직으로 휴가 청구권이 사라진 경우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 보상하는 임금
5, 연차수당 계산방법
: 통상적으로 평균임금 또는 통상임금에 따라 지급
1) 평균임금 계산법
연차수당 – 미사용 연차 잔여일 수 × 1일 평균임금
※ 1일 평균임금 – 사유발생일 이전 3개월 총 임금/ 기간일 수
2) 통상임금 계산법
연차수당 – 미사용 연차 잔여일 수 × 1일 통상임금
※ 1일 통상임금 – 시간급 통상임금 × 8시간
※ 시간급 통상임금 – 월 통상임금(기본급, 일률적 임금 포함, 정기적 및 고정적)/ 209시간
지금까지 1년 미만인 직장인들의 연차휴가 발생 기준과 함께 연차수당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직장을 처음 들어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연차나 연차수당을 알아보면 회사에 찍히지 않을까 걱정스러워 자세하게 알아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회사에 입사에 열심히 일하면 이런 부분은 모두 해소되기 때문에 처음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연차휴가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