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 알바 퇴직금]
직장을 다니다가 퇴직을 하는 경우 사용자는 퇴직금을 줘야 합니다. 퇴직금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에 의해서 근로자가 퇴직을 하게 되면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단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법적으로 지불해야 하지만 작은 회사의 경우나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 퇴직금을 받지 못하고 퇴사를 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늘 글에서는 “5인 미만 사업장 퇴직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퇴직금을 근로자가 모두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1, 퇴직금 기급 지준
1)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2) 4주 동안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1달에 60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를 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입니다. 퇴직금의 경우는 사업장의 규모나 사업장 직원 수, 4대 보험 가입여부 등과 관계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2010년 12월 1일부터 5인 미만 사업장도 퇴직금 지급을 의무화했습니다.
또한 정규직이든, 계약직이든 근무 형태와 상관없이 퇴직금 지급 지준에 충족하면 5인 이하 사업장도 무조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때 직장이 동거 친족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경우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2010년 11월 30일 이전 - 퇴직금 지급 의무 없음
▶ 20120년 12월 01일~2012년 12월 31일 - 법정퇴직금의 50% 지급. 단, 계속 근로기간 1년 이상
▶ 2013년 1월 1일 ~ 현재까지 - 법정퇴직금의 100% 지급. 단,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 5인 이하 사업장도 주휴일, 근로조건, 출산휴가, 육아휴직, 해고예고, 최저임금 등에 대해서 관련법을 적용받습니다.
2,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1)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2) 4주간 평균해서 1주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만약 퇴직을 하려는 근로자의 귀착 사유가 발생해 사용자에게 경제적으로 손해를 입힌 경우에도 그 책임과 사용자의 퇴직금 지급의무는 서로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도 지급을 제한하거나 손해배상금액을 제외하고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3, 계속 근로기간이란
사업장에서 계속해서 근로를 제공한 기간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해서 해지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계속 근로기간은 고용형태가 변경되어도 변경 전후의 기간을 합산하고 근로계약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족 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해서 체결하는 경우 갱신 또는 반복 기간을 모두 계속 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또한 회사의 합병이나 분할, 양도, 조직변경의 경우에도 근로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된 경우에는 계속 근로로 인정합니다.
3-1, 계속 근로기간에 포함되는 기간
-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을 위해서 쉬는 기간
- 수습 사용 기간
- 출산 전후 휴가 및 육아휴직기간
- 사용자 귀책사유로 의한 유업 기간
- 사용자 승인 하에 개인 사유로 의한 휴직기간
3-2, 계속 근로기간에 제외되는 기간
- 퇴직금을 미리 정산해서 지급한 기간
- 병역법에 따라 의무복무로 인한 휴직기간
- 정년퇴직 후 재입사한 경우 이전 근로기간
- 별도 고용승계 약정 없는 상태에서 용역업체 변경에 따른 종전 근로기간
4,퇴직금
근로자가 퇴직 시에 계속 근로기간이 1년에 대해서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평균임금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 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 통상 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
4-1, 퇴직금 계산 방법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 근로기간/ 365일
★ 1일 평균임금 -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임금 총액 ÷ 3개월간의 총일 수
5, 아르바이트 퇴직금
5-1, 기급 기준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을 하게 되면 사용자는 근로시간 1년에 대해서 30일분 이상의 평균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5-2, 지급 조건
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
②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③ 퇴직 전 4주 동안 평균 1주 15일 이상 근무
만약 단순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라도 위에 퇴직금 지급 조건에 해당된다면 상시근로자 인원수와 상관없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5-3, 퇴직금 계산
1일 평균 임금 × 30일 × 총 근로일 수 ÷ 365일
5-4, 지급기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근로자와 고용주가 협의한 경우
알바 퇴직금 계산
1일 평균 임금 × 30일 × 총 근로일 수 ÷ 365일
5-5, 퇴직금 지급 기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에 의해서 퇴직금은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고 만약 14일 이내에 지급받지 못한 경우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을 내야 합니다.
14일 이내 퇴직금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는 그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지연일 수에 대해서 연 20% 지연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6, 퇴직금 지급 위반 신고
▶ 직접 방문 신고
: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 방문
▶ 인터넷 신고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왼쪽 상단 “민원마당” → 임금체불 진정
근로자의 퇴직금은 기급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누구나 받을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아르바이트나 소규모로 운영을 하고 있는 사업장에서는 고용주가 퇴직금을 주지 않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법적으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방고용노동청 등으로 문의를 해서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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