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채권 환급]
보통 자동차를 구입하고 등록할 때나 각종 인, 허가를 받을 때 또는 공사, 물품, 용역 계약 등을 할 때 지역개발채권이나 도시철도채권 등 의무적으로 매입을 해야 하는 채권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기 싫어도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 지역개발채권
: 서울을 제외하고 16개 광역시도에서 발행되는 5년 만기 일시상환에 시효는 10년입니다.
▶ 도시철도채권
: 서울, 부산, 대구가 발행하고 7년 만기 일시상환에 시효는 5년입니다.
1, 자동차 채권 구입
: 보통 우리가 채권을 구입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자동차를 등록할 때입니다.
예1) 2000만 원 정도의 자동차를 등록할 경우 최고 240만 원의 채권을 구입해야 하지만 의외로 채권 소멸시효가 지나도 환급받지 않은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예2) 3000만 원 상당 자동차를 등록하면 차량 가격의 최대 12%, 즉 360만 원정도의 채권을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고 7년 만기 360만 원짜리 채권을 매입한 경우 만기 시점이 되면 원금과 이자를 합해서 약 380만 원을 환급받게 됩니다.
참고로 자동차 2000cc 미만의 경우 차량 가액의 4~12%(서울 121%, 강원 8%, 대전 4%)의 채권을 의무적으로 매입을 해야 합니다.
문제는 지자체가 고시, 공고만 하고 채권 보유자에게 개별적인 안내를 하지 않아 채권을 상환하는 것에 대해서 아예 생각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이렇게 환급 청구 없이 권리가 사라지는 채권이 연간 20억 원이 넘는다고 하지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오늘은 자동차 채권 환급 등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구입한 다양한 채권을 환급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앞으로 지자체는 신규 매입 채원부터는 채권 만기 도래 시 자동으로 미리 지정한 계좌에 입금하고 개별적으로 안대까지 하는 것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행정안정부에서는 주민들이 의무 채권을 편리하게 환급 받을 수 있게 온라인 상환을 도입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채권 상환 받기 위해서는 개인이 지자체 금고 은행을 직접 방문해야 했지만 다음 달부터는 지자체 금고 은행 홈페이지나 모바일 웹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상환받을 수 있습니다.
미상환 환급금은 지자체 금고은행에서 확인하고 바로 본인 계좌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대구은행은 2022년 상반기 중에 실시함)
※ 금고은행
각 지자체에서 정부 교부금을 받거나 주민들이 지방세를 납입할 때 주로 거래하는 은행으로 (서울, 인천은 신한은행, 부산은 부산은행/ 대구는 대구은행/ 광주는 광주은행/ 대전,세종은 하나은행/ 전북은 전북은행/ 울산, 경북, 경기 등은 농협은행입니다.)
2, 신청방법
: 금고은행 홈페이지 또는 앱 로그인 → 미상환 채권 유무 확인(주민번호 입력) → 환급금 신청 → 신청자 금융계좌로 입금
2-1, 농협은행 미상환 조회 및 상환
▶ 농협 인터넷뱅킹
: 공과금 → 지역개발채권 → 미상환채권조회/상환
(본인이 매입한 지역개발채권 보유분에 한함)
가까운 농협은행 영업점을 직접 방문해서 찾을 수 있음
지금까지 자동차 채권 상환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의무적으로 자동차 등록을 할 때 사야 하는 채권이라 채권 만기 시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혹시 이 글을 읽고 나서 자동차가 있는 분들에게 한 번쯤 알려줘도 좋은 정보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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