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가입 조건과 정부 지원금]
윤석열 당선인 공약 중에서 청년들이 목돈 마련을 할 수 있도록 계획 중인 정책이 있습니다. 바로 “청년 도약 계좌”라는 것으로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서 만들 계획에 있는 적금으로 10년 동안 1억 원을 만드는 것을 목표에 두고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는 문재인 대통령이 선보였던 “청년희망적금”을 더욱 강화 시켜서 더 많은 청년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해서 만든 청년 정책 중에 한 가지입니다. 오늘은 청년도약계좌 가입 대상 조건과 국가지원금 등 다양한 것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청년도약계좌 가입 조건과 대상
: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19세~34세 청년
청년희망적금과 다르게 청년 도약 계좌는 소득제한이 없기 때문에 가입 가능한 연령이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청년희망적금의 경우는 연 소득 3,600만 원 이상이면 가입할 수 없습니다.
2, 가입 시기
아직까지 정확한 날짜가 나온 것은 아니지만 2022년 5월 10일 이후 가입 기간이 공시될 것으로 보입니다.
3, 가입 혜택
청년도약계좌는 청년 개인소득에 따라서 정부 지원금이 달라지게 됩니다. 여기에 지원금 조건에 가구소득과 재산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연소득이 높아 지원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장려금 대신 비과세 혜택과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월 납입 한도
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연소득에 따라 일정금액을 납입하게 되면 70만 원의 차액에 대해서 정부가 최대 40만 원가지 지원해주게 됩니다.
5, 청년도약계좌 최대로 받을 수 있는 정부지원금
월 최대 70만 원을 납입 할 수 있고 연 3.5%의 복리로 10년 동안 가입한 경우 1억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청년의 소득구간(연소득 기준)에 따라서 정부 지원금이 차등 지원되게 됩니다.
청년 연소득 기준에 따른 월 납입금액과 이에 따른 정부지원금은 아래에 나와 있습니다.
“청년 연소득에 따른 정부지원금”
연소득 기준 | 매월 납입금액 | 정부지원금 |
2400만 원 미만 | 30만 원 | 40만 원 |
2400만 원 이상 ~ 3600만 원 미난 | 50만 원 | 20만 원 |
36000만 원 이상 ~ 4800만 원 미난 | 60만 원 | 10만 원 |
4800만 원 이상 | 70만 원 | 비과세, 소득공제 |
청년 연소득 기준이 가장 낮은 단계인 2400만 원 미만인 경우 청년이 월 30만 원을 납입하고 정부지원금으로 40만 원을 받아서 월 70만 원을 납입하게 되면 10년 뒤에 만기가 되었을 때 1억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청년 연소득이 4800만 원 이상인 경우는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없지만 비과세 혜택과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 연소득에 따라 월 납입 금액에 따른 정부 지원금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6, 청년 연소득 기준과 정부 지원금액과 수익률 알아보기
1) 연소득 2,400만 원 이하 청년
월 납입 금액 – 30만 원
정부지원금액 – 고정 지원금 20만 원 + 저축액 비례 지원금 20만 원 (총 40만 원 지원)
청년은 10년 동안 3600만 원 납입, 정부는 4800만 원 지원금 지급으로 수익률이 약 133%입니다.
2) 연소득 2,400만 원 이상 ~ 3,600만 원 미만 청년
월 납입 금액 – 50만 원
정부지원금액 – 지원금 20만 원
청년 10년 동안 6000만 원 납입, 정부는 2400만 원 지원금 지급으로 약 40%의 수익률입니다.
3) 연소득 3,600만 원 이상 ~ 4,800만 원 미만 청년
월 납입 금액 – 60만 원
정부지원금 – 10만 원
청년 10년 동안 7200만 원 납입하고 정부는 1200만 원 지원금 지급으로 약 16% 수익률 발생합니다.
4) 연소득 4,800만 원 이상 청년
월 납입 금액 – 70만 원
정부지원금 – 0원
청년 10년 동안 8,400만 원 납입하고 정부지원금 0원입니다. 단, 비과세, 소득공제 혜택을 받게 됩니다.
지금까지 청년 연소득에 따른 정부 지원금으로 받을 수 있는 수익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선보였던 청년희망적금의 경우는 한 번 가입 후 해지를 하게 되면 재가입을 할 수 없었지만 청년 도약 계좌는 해지를 하고 나서 아래의 조건에 해당되면 다시 재가입할 수 있습니다.
7, 청년도약계좌 재가입 조건
- 생애 최초 주택구입
- 장기 실직
- 장기휴직
- 재해
위 내용 등으로 해지를 한 경우 재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8, 청년 도약 계좌 문제점
청년도약계좌 또한 청년희망적금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던 것이 아직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청년 자신의 소득과 연령 기준에 맞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지만 가입 후 부모님 등이 대신 납입금을 내는 경우가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청년희망적금의 경우 연 소득 3600만 원 이하, 가입 연령 기준을 충족해 가입을 하고 나서 청년이 월 납입 금액을 내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대신 납입금을 내서 이익을 보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청년희망적금을 가입한 청년의 경우 청년 도약 계좌를 가입할 수 없습니다. 정부에서는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한 경우 청년 도약 계좌로 갈아타기를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는 중이라고 하니 향후에 갈아 탈 수 있는 방법이 나오지 않을까 합니다.
“청년희망적금과 청년도약계좌 비교”
청년희망적금 | 청년도약계좌 | |
가입 기간 | 만기 2년 | 만기 10년 |
가입 대상 | 만 19세~34세 이하 청년 직전 과세기간 총 급여 3600만원 이하 |
근로, 사업소득 있는 만 19세~34세 청년 누구나 가입가능 |
적금 방식 | 월 50만 원 한도 내 자유적금 | 매달 70만 원(정부지원금 매달 10만 원~ 40만 원) |
적립 금액 | 만기수령 시 약 1300만 원 | 총 1억 원 |
윤석열 당선인이 공약한 청년 도약 계좌는 가입기간이 무려 10년이나 됩니다. 하지만 가입 기간에 비해서 정부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가입 연령이 된다면 무조건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청년희망적금에도 무려 300만 명 이상이 몰렸다고 하는데 청년도약계좌는 청년희망적금에 비해서 더욱 많은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꼭 가입하기를 권장합니다. 가입 기간이 10년이 너무 길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살다 보면 10년 금방 지나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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