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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희망적금 신청 가격과 가입 여부 이자 금리 확인방법

by 투시시 2022. 2. 8.

[청년희망적금 신청 가격과 가입 여부 확인방법]

최대 연 9%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적금이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2월 21일부터 “청년희망적금”을 출시하면서 청년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해서 만든 상품입니다.

 

청년희망적금 신청 방법

: 시중 11개 시중은행 앱을 통해서 1인 1계좌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신청은행

: 신한, 국민, 하나, 우리, 농협, 기업, 부산, 대구, 전북, 광주, 제주은행

추후 경남은행(2월 28일), SC제일은행(6월 경)

 

청년희망적금-가입-확인
출처-금융위원회

청년희망적금 가입 여부 확인

: “청년희망적금 미리 보기”를 통해서 자신이 가입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년희망 저금 한도

: 매월 50만 원까지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습니다.

 

만기

: 2년 만기

 

청년희망적금-가입나이
청년희망적금-가입연령

가입대상과 조건

1, 만 19세 이상 ~만 34세 미만인 청년( 1987년 2월 22일 이후 출생자).

2, 병역을 이행한 청년의 경우 병역이행기간은 연령 계산 시 산입 하지 않음(최대 6년)

3, 개인소득이 직전 과세기간(2021년 1월 ~12월까지) 총 급여가 3500만 원(종합소득금액 2,600만 원) 이하.

4, 직전 3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 제한됨.

 

만약 개인소득 요건이 충족해 가입을 했는데 이후 소득이 가입 자격을 넘더라도 가입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소득이 너무 많아 가입 대상이 아니었는데 지난해 소득이 줄어 가입조건이 충족된 경우 2021년 과세기간 소득이 확정되는 7월 이후 가입 가능합니다.

 

국세청을 통해 소득금액 증명이 가능한 경우에만 가입할 수 있고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있어도 국세청을 통한 소득금액 증명이 불가능한 경우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또한 “국세청을 통한 소득금액 증명”상의 소득 종류와 수준에 따라가 입 가능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에 각 개인별로 가입 가능 여부를 “청년희망적금 미리 보기”를 이용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시 필요 서류

1, 본인 기분 주민등록등본

2, 본인 근로계약서, 고용임금 확인서

3, 최종학력 증명서, 휴학, 재학증명서 중 해당 서류

4, 고용 산재 근로자 부과내역 조회 또는 고용 산재 이용 근로 내역서

5, 부양의무자 기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 자격 확인서 중 하나

 

청년희망적금 이자 혜택

청년희망적금-효과
청년희망적금-만기-수령액

청년희망 적음은 만기 2년 상품으로 최대 월 50만 원까지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상품으로 2년 만기 시 총 1200만 원이 됩니다. 저축 최대 받을 수 있는 이율은 6%로 이자는 최대 36만 원입니다.

구분 원금 장려금 종합
1년 차 600만 원 12만 원(2%)  
2년차 600만 원 24만 원(4%)  
합계 1,200만 원 36만 원(6%) 1,236만 원

 

최대 납입 금액이 1,200만 원으로 36만 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2년 동안 36만 원이라고 하면 이율이 별로 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36만 원은 국가에서 주는 장려금으로 여기에 시중 은행에서 지급하는 이자는 별도로 지급을 합니다. 또한 이자에 대한 세금이 비과세로 이자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게 됩니다.

 

최근 시중 금리가 5%로 계산을 하게 되면 월 50만 원씩 24개월 적금을 납입하면 원금 1,200만 원에 정부지원금 36만 원 그리고 여기에 시중 은행 이자 625,000원을 합해서 12,985,000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 1200만 원(50만 원 × 24개월) + 36만 원(국가 장려금) + 375,000원 (시중 은행 이자) = 12,985,000원

 

청년희망적금 5부제 가입방식(21일~25일까지)

가입 가능일 2월 21일(월) 2월 22일(화) 2월 23일(수) 2월 24일(목) 2월 25일(금)
출생 연도 91년, 96년, 01년 87년, 92년, 97년, 02년 88년, 93년, 98년, 03년 89년, 94년, 99년 90년, 95년, 00년

 

청년희망적금 출시 첫 주인 21일~25일은 출생연도에 따라 5부제 가입방식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추후에는 현행 조세특례 제한법에 따라 이자소득 비과세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가입을 해야 합니다.

 

청년희망적금에 대해서 더 자세한 사항은 출시 예정인 11개 시중 은행(추후 경남은행, SC제일은행) 콜센터와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콜센터(1397)로 문의를 하면 더욱 자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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