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교육비 공제]
연말정산 항목 중에서 많이 알아봐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교육비” 공제입니다. 근로자 본인과 함께 부양가족에게 지출한 교육비 중에서 공제 가능한 부분과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잘 알아봐야 합니다.
교육비 공제는 다른 공제와 다르게 직계존속(조부모, 부모)에게 지출한 교육비는 연말정산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이 부분이 다른 연말공제와 조금은 다른 부분입니다. 하지만 직계존속이 장애인인 겨우 교육비로 지출한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근로자 본인과 부양가족 별 공제한도
1-1, 근로자 본인 – 전액
대학원(야간 대학원 포함), 대학, 시간제 과정,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수강료(고용보험에서 지원받은 금액은 제외됨), 학자금 대출 상환액을 포함해 전액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학자금 대출의 경우 근로자 본인에 한해서 연말정산이 가능하고 자녀 학자금 대출을 부모가 대신 상환을 했다고 해도 부모가 연말정산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1-2,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 – 1인 연간 300만 원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체육시설 포함), 급식비, 방과 후 수업료(특별 활동비, 도서구입비 포함) 등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료비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영어 유치원의 경우 대부분 학원으로 등록된 곳이 많아 미취학 아동의 경우 학원비에 포함되기 때문에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3, 초, 중, 고생 – 1인당 연 300만 원
등록금, 급식비, 입학금, 교과서 비용, 방과 후 학교 수업료, 체험학습비(연 30만 원), 도서 구입비, 체육복을 포함한 교복구입비(중, 고생 연 50만 원)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1-4, 대학생 – 1명 당 연 900만 원
등록금과 입학금 등을 교육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공제 대상 대학교
일반 대학교(방통대 포함), 사이버 대학교, 특수학교, 외국 대학교, 특별법에 따른 학교(한국 예술 종합학교, 기능대학, 경찰대, 국군 간호사관학교, 제주 국제대학교, 육해공군 사관학교), 학점 인정제 교육기관
1-5, 장애인 – 장애인 특수교육비 전액.
근로자 본인의 교육비와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공제한도가 없고 부양가족은 정해진 한도에서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부양가족의 경우는 대학교 등록금까지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기숙사비, 학생회비 등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국외교육비(공제대상금액의 15% 세액공제)
2-1, 국외교육비 공제 조건
국외교육비의 경우 조건에 해당되면 국내 교육비 공제 혜택과 똑같이 받을 수 있습니다.
▶ 초등학교 미취학 자녀, 초/중/고생 : 1명 당 연 300만 원
▶ 대학생 1명당 : 900만 원
① 근로자와 함께 해외에서 같이 사는 부양가족의 교육비
② 근로자는 국내에서 근무하고 있고 부양가족이 해외 유학 중에 있는 경우
유학 중인 자녀가 고등학생이거나 대학생이면 특별한 조건 없이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미취학 자녀나 초/중생이라면 일정 조건을 갖춰야 합니다. 자격 조건은 아래 있어요.
1) 근로자 본인 교육비
대학원 교육비까지 공제(입사 전, 퇴사 후 지급한 교육비는 공제 제외)
2) 배우자, 자녀, 위탁아동
나이에 관계없이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2-1) 고등, 대학교 교육비 공제
- 대학원 교육비 공제 안 됨
-정규 교육과정이 아닌 어학연수과정 교육비 등은 공제 안 됨
(2-2) 유치원, 초/중학교 교육비 공재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근로자가 국내에서 근무하는 경우 아래 유학자격요건을 갖추어야 공제 가능합니다.
가) 국외 유학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른 자비유학의 자격이 있는 자
나)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따라 유학을 하는 자로 부양의무자와 국외에서 동거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자
3) 형제자매, 처남, 처제, 시동생 국외교육비
배우자, 자녀, 위탁아동 교육비 공제 조건과 같고 다른 점은 같이 살다가 유학을 간 경우에만 공제 가능합니다.
4)부모님, 수급자는 공제 안 됨
5) 국외 교육비 공제 시 적용 환율
▶ 국내에서 해외 송금 – 해외 송금일의 대고객대학원 외국환 매도율(송금당일 환율 기준) 적용
▶ 국외에서 직접 납부 – 납부일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적용
6) 필요한 서류
▶ 공동 서류 – 수업료, 입학금, 재학증명서, 입학허가서, 기타 교육비 납입 증명서
3, 교육비 공제 알아둘 사항
㉮ 근로자가 부양가족의 교육비를 공제받으려면 부양가족의 연 소득이 100만 원 이하여야 가능하고 부양가족의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단, 부양가족이 다른 소득 없이 직장에서만 근로소득이 있다면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인 경우 교육비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자 본인의 대학원 등록금은 공제 대상이 되지만 부양가족의 대학원 등록금은 받을 수 없고 대학교 등록금까지만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연말정산 항목 중은 중복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단, 예외적으로 의료비와 교육비는 중복 공제를 하고 있는데 교육비 중에서도 “미취학 아동 학원비”, “중, 고생 교복비(체육복 포함),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카드나 현금으로 결제한 경우 중복 공제가 가능합니다.
㉱ 형제자매에게 근로자가 대학 등록금 등 교육비를 납부했다면 현재 형제자매가 근로자와 함께 살아야 하고 연 소득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비과세 학자금과 장학금 등은 교육비 공제에서 제도이지만 회사에서 지원한 학자금의 경우는 근로소득에 포함되기 때문에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전액 장학금이 아니라 일부만 받은 경우는 실제로 납부한 금액만 공제받게 됩니다.
㉳ 근로자 본인과 부양가족의 학원비나 어학원 비 등은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없지만 미취학 자녀의 학원비(태권도장 등 체육시설 포함)는 연말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사회복지기관이나 문화센터 수강료는 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참고로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자녀의 경우 1월~2월까지 지출한 학원비의 경우 공제 가능합니다.
㉴ 연말정산은 근로자가 직장을 다니고 있는 기간에 한해서 본인과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 공제 혜택을 줍니다. 만약 회사를 다니지 않은 공백기가 있다면 그 기간에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는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퇴직염금 불입액이나 연금저축, 기부금 등은 직장을 다니지 않았던 공백 기간에 상관없이 연말정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알아본 교육비 공제는 대부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학원비 지로납부”, “해외교육비”, “학점 인정 교육비” 등 내역을 확인할 수 없는 항목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잘 알아보고 직접 영수증을 챙겨 직장에 제출을 해야 교육비 연말정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연금저축, 퇴직연금 불입액, 기부금 등은 공백 기간과 상관없이 연말정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오늘 알아본 교육비 공제뿐 아니라 대부분 공제 항목에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대부분의 교육비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지만 “해외 교육비”, “학원비 지로납부”, “학점 인정 교육비” 내역은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직접 영수증 등을 챙겨서 직장에 제출을 해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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