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의료비]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하고 있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로 인해서 예전에 비해서 쉽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지만 아직도 직접 챙겨야 하는 부분과 맞벌이 경우 어떻게 해야 더 많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알아야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오늘은 연말정산 항목 중에서 의료비 공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비 세액 공제는 병원 진료비와 의약품비 등에 많은 돈을 지출한 근로자에게 지원하기 위한 항목입니다.
의료비 공제받을 수 있는 조건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한 의료비에 대해서 15%까지 연 700만 원 한도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내야 하는 세금을 줄여주는 세액 공제 항목이기 때문에 병원을 자주 가는 직장인과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지난해 직장에서 총급여액을 5천만 원을 받았다면 5000만 원의 3%인 150만 원 이상을 지출한 경우 이 금액에 대해서 세액 공제를 받게 됩니다. 즉 지난 해 의료비로 200만 원을 사용했다면 5000만 원의 3%인 150만 원보다 50만 원을 초과했기 때문에 초과금액에 대해서 50만 원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 총급여액이란
: 직장인 연봉(급여, 수당, 상여금 등) - 비과세 소득(식대비, 보육수당, 육아휴직급여 등)
의료비 공제에서 중요한 포인트
(1) 의료비는 신용카드 공제와 중복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항목 중에서 중복 적용은 기본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의료비의 경우 신용카드 공제와 의료비 공제 두 가지 모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의료비를 현금으로 낸 경우에도 현금영수증으로 중복 공제받게 됩니다.
(2), 의료비 공제는 부양가족의 나이와 소득에 상관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공제 항목은 대부분 부양가족의 나이와 소득에 많은 제한을 두고 있지만 의료비만큼은 이런 부분에 상관없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 공제 대상 부양가족 범위
▶ 본인, 배우자
▶ 직계존손 – 조부모님, 부모님(배우자쪽 포함)
▶ 직계비속 – 자녀(입양포함), 손자, 손녀
▶ 형제자매
의료비 공제 대상 항목
1, 병원, 치과, 한의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조산원 등 의료기관에 낸 진료비, 입원비, 치료비와 건강검진 비용. (간병비, 장례비용은 의료비 공제 대상에서 제외)
2, 약국에서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구입한 의약품(양약, 한약). 단, 건강기능식품과 한의원 보약 등은 제외
3, 의사 처방으로 구입한 의료기기 구입비 및 대여비
4, 장애인 보장구(휠체어, 목발, 의수·족, 보청기 등) 구입비 및 대여비
5, 라식, 라섹, 보철, 임플란트, 보철 등. 단, 치열교정 비용을 공제받으려면 의사가 저작기능에 장애가 있다는 진단서를 함께 제출해야 함
6, 분만, 양수검사, 초음파검사 등 출산과 연관된 비용
산후조리원 비용 공제의 경우는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만 받을 수 있고 최대 200만 원 한도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7, 안경과 콘택트렌즈 구입비
시력교정을 위해서 구입한 안경에 한해서만 공제를 받을 수 있고 도수 없는 안경이나 선글라스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공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연간 1인 50만 원입니다.
의료비 공제 제외 대상
1, 보험사에서 받은 실손 보험금
이 부분이 가장 많은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으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의료비 내역”에서 실손 보험금을 받은 경우 그 부분을 빼고 제출을 해야 합니다.
2, 출산하기 전에 “국민행복카드”로 의료비를 지출 금액
3, 성형 수술 등 미용을 위해서 성형외과나 피부과에서 시술
4, 취업 전이나 퇴직 후 의료비
5, 직장 내 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받은 의료비
6, 해외 의료기관에서 받은 의료비
7, 건강기능식품 구입비
8, 장례비
9, 간병비, 진단서 발급비용, 일반 응급환자 이송업체, 구급차 사용비요
의료비 공제 한도
▶의료비 공제 한도 없는 경우 – 본인, 65세 이상인 자, 장애인, 난임시술비, 건강보험 산정 특례 대상자로 등록된 자.
의료비 공제 조건인 총 급여의 3%를 초과해야 합니다.
▶연간 700만 원 한도 – 그 외 부양가족
맞벌이 부부 의료비 공제
대부분의 맞벌이 부부의 경우 배우자에게 지출한 비용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제항목은 소득요건이 연 소득 100만 원 이하이기 때문에 맞벌이 부부의 경우 연소득이 대부분 100만 원이 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의료비의 경우는 연소득과 나이 등의 조건이 없기 때문에 맞벌이 부부라도 배우자 릉 위해서 의료비를 지출했다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연말정산을 하는 쪽에서 의료비를 결제한 신용카드의 명의가 같아야 병원비, 약제비 등을 모두 세액 공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점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꼭 알아두어야 할 부분입니다.
참고로 맞벌이부부 중에서 부양가족의 기본공제를 받은 쪽이 부양가족의 모든 연말정산의 공제항목을 가져가게 됩니다. 만약 내가 부모님을 부양하고 있고 형이 연말정산 때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해 기본공제를 받게 되면 형이 부모님에 대해서 모든 공제를 받기 때문에 본인이 지난해 부모님을 위해서 지출한 의료비를 공제받을 수 없게 됩니다. 이점은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꼭 알고 있어야 합니다.
좀 더 신경써야할 의료비 항목
1, 안경, 콘택트렌즈 구입비
안경구입비는 연간 최대 1인 50만 원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예전에는 안경을 구입한 안경점에 직접 가서 소득공제용 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했지만 이제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의료비 상세”를 클릭하면 지난해 구입한 안경 구입비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경구입비 내역에서 시력교정용 안경과 관계없는 안경 구입내역은 빼고 제출을 해야 합니다.
2, 난임 부부 시술비
병원에서 난임 시술을 받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영수증을 직장에 제출하면 됩니다. 난임 부부 시술비는 공제율이 20%입니다.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도 이제는 많은 부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이 직접 챙겨야 할 부분도 있기 때문에 잊지 말고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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