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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연말정산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여부 확인 방법과 신청방법

by 투시시 2022. 1. 22.

[연말정산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정부는 중소기업에 다니는 직장인들을 위해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그중에서 연말정산할 때 꼭 알고 있어야 하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세청-홈페이지
출처-국세청

예전에는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대상 청년연령 조건을 15세~29세까지였는데 이를 15세~34세로 확대 했고 소득세 감면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감면율도 70%에서 90%로 상향 조정해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자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서를 연말정산을 할 때 회사에 제출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약감면 한도는 1년 최대 150만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1, 만 19세 이상 ~34세 미만 청년(5년)

2, 60세 이상(3년)

3, 장애인(5년)

4, 경력단절여성(3년)

 

(1) 청년 감면 대상

- 만 19세 이상~34세 미만(근로계약일 현재 나이 기준)으로 취업을 하고 나서 소득세 90% 감면 혜택을 5년 동안 받을 수 있습니다.

※ 군필자는 군 복무기간을 차감 후 나이를 계산합니다.

 

▶ 군 복무 기간 차감

사회복무요원, 현역, 부사관, 장교(최대 6년까지 차감) 경우 근로 계약일 현재 나이에서 차감해 계산한 나이가 만 34세 이하인 경우 청년 감면 대상에 들어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60세 이상

- 근로계약일 현재 나이 기준

 

(3) 장애인 감면 대상

- 장애인의 경우는 나이 제한 조건이 없습니다.

- 장애인복지법의 적용받는 장애인

- 고엽제 후유증증 등 환자로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 5.18 민주화 운동 부상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4) 경력단절 여성 감면 대상

- 퇴직 후 3년~15년 이내 동종 업종에 재취직을 해야 합니다.

- 해당 중소기업 또는 해당 기업과 동일한 업종의 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

- 결혼, 임신, 출산, 육아, 자녀교육 사유로 퇴직한 경우

- 퇴직한 날부터 3년~15년 이내 동종 업종에 재취직

 경력단절 여성의 경우 감면 대상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아래 조건에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위에서처럼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자의 경우도 상당히 다양한 조건이 있습니다. 청년층과 60세 이상, 장애인,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을 하기 어려운 계층에 혜택을 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자신이 중소기업에 다이고 있다면 소득세 감면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꼭 알아봐야 합니다.

 

감면 제외 대상

- 회사 임원

-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와 그 배우자

- 직계존속, 비속(그 배우자 포함) 및 친족관계인 사람

- 일용근로자

- 보험료 등의 납부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사람

- 국민연금가입대상이 아닌 사람

- 건강보험가입대상이 아닌 사람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여부 조회 방법

국세청 홈텍스 로그인

빨간색의 My 홈택스 클릭

기타 세무정보 클릭

우측에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명세서(개인) 클릭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명세서 조회 팝업창에서 사업자등록번호, 징수 의무자가 해당 기간 동안 근무한 회사로 된 것이 조회된다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이 됩니다.

오른쪽에 “보고서”아이콘을 눌러주면 감면 기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에 써주면 됩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한도 변경 내용

감염율-적용-변경
자료-국세청

대상자들은 연간 150만 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원래 종료하려고 했던 기한보다 2년 더 늘어나 2023년 12월 31일까지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상자가 최초 감면 신청을 한 회사에 취업한 날로부터 감면기간을 계산해서 받게 되는데 중간에 회사를 그만두고 개인 사업을 하다 다시 재취업을 했을 경우 남아 있는 기간 동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재취업 회사가 중소기업으로 소득세 감면 대상 기업이어야 합니다. (감면 신청은 한 번만 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혜택 제외 업종

- 금영 업 및 보험업

- 회계, 법무, 세무 관련서 이스 업

- 보건업(병원, 의원 등)

- 교육 서비스업(기술, 직업훈련 학원은 감면 대상임)

- 주점 및 비알코올 음료점업

- 개인 서비스업

 

중소기업 기본법에 따라서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과 중소기업에 해당되지만 감면 제외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기업이나 공공기관, 지방 공기업 등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위에 대상 업종을 제외하고 대부분 중소기업 업종은 감면 대상 업종으로 포함됩니다. 아무래도 전문직종의 경우 규모가 작은 회사라도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방법

대상자가 다니고 있는 회사가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라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와 개인이 준비해야 하는 간단한 서류를 연말정산할 때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기간 내에 제출을 하지 못한 경우 나중에 제출해도 취업 일부터 감면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근로자 → 회사에 감면신청서 제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서를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이때 개인이 함께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병적증명서(병역복무기간을 증면하는 서류)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등) 사본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혜택을 받은 청년이 다른 중소기업에 취업하거나 해당 중소기업에 재취업한 경우)

 

2, 회사 → 관할 세무서 감면신청서 제출

회사는 감면신청서를 제출한 근로자의 감면 명세서를 작성해서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합니다.

회사는 감면신청서를 받은 달의 다음 달부터 매월 근로소득 세을 감면 해서 원천징수합니다.

 

만약 중소기업을 다닐 때 감면 신청을 하지 못하고 퇴직한 경우 감면신청서를 직접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다니는 경우는 회사에서 소득세 감면 신청서를 회사에서 제공하고 있지만 만약 회사를 퇴사한 경우에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취업자-소득세-감면신청서
자료-국세청

 

★국세청 홈페이지 검색창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서” 검색해서 출력하면 됩니다.

 

연말정산을 할 때에도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회사에 다니는 직장인들은 다양한 혜택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중에서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는데 아직 연말정산에서 세금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 올해부터는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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