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
최근 뉴스 등 많은 매체를 통해서 국민연금 수급자 중에서 월 200만 원을 넘게 수령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노후대책으로 가입하는 국민연금, 그렇다면 국민연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에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을 더 받을 수 있는 방법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가입기간입니다. 국민연금은 가입 기간에 따라서 연금 지급액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가입기간을 늘릴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1, 국민연금 가입기간 늘리는 방법
1-1, 국민연금 추납 제도
군대나, 이직, 실직 등의 사유로 국민연금을 내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국민연금을 내지 않다가 나중에 일시불이나 분할로 내는 방법입니다. 국민연금을 납입하지 않은 기간의 금액을 합산해서 납부하면 가입기간이 그대로 인정됩니다.
예전에는 추납 기간 제한이 없어 많은 사람들이 큰 이득을 보았지만 지금은 120개월(10년)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10년으로 제한을 했지만 그래도 상당 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국민연금 보험료를 한 번이라도 납부를 했던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요즘 부모님들은 아이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많은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국민 연금해 보험료를 내고 정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1-2, 연금 수령 시기를 미루는 방법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수령시기를 늦추게 되면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지급 시기를 늦추면 연 7.2%씩 증가해서 지급률이 올라가게 됩니다.
<연기 수령시기 늦추면 늘어나는 지급률>
수령시기 | 연금지급률 | 수령금액 |
1년 연기 | 7.2% 증가 | 107만 2천 원 |
2년 연기 | 14.4% 증가 | 114만 4천 원 |
3년 연기 | 21.6% 증가 | 121만 6천 원 |
4년 연기 | 28.8% 증가 | 128만 8천 원 |
5년 연기 | 36% 증가 | 136만 원 |
국민연금 지급 시기는 최대 5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매년 연 지급률이 7.2%씩 증가해 5년을 연장하게 되면 최대 36%까지 증가된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국민연금 수령 시기에 생활이 여유가 된다면 연기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경제적인 여유가 없거나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국민연금을 조기환급받을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연금 지급률이 떨어져 원래 받아야 하는 연금보다 적게 받게 됩니다.
<조기 수령 시 줄어드는 환급률>
▶ 1년 먼저 받을 때 - 수령액의 94% 환급
▶ 2년 먼저 받을 때 - 수령 랙의 88% 환급
▶ 3년 먼저 받을 때 - 수령액의 82% 환급
▶ 4년 먼저 받을 때 - 수령액의 76% 환급
▶ 5년 먼저 받을 때 - 수령액의 70% 환급
국민연금을 5년 연기해서 수령을 하게 되면 36%가 증가하고 반대로 5년 빠르게 수령을 하게 되면 30%가 줄게 됩니다. 5년 빨리 수령하고 늦게 수령하고 차이가 약 66%로 아주 큰 차이가 발생합니다.
1-3, 임의가입 납부 방법
18세 이상 ~ 60세 미만의 수입이 없는 학생이나 주부의 경우 국민연금 납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서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임의 가입”입니다. 최근 노후대비를 위해서 수입이 없는 주부 등 많은 사람들이 국민연금 가입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1-4, 반납금 납부 제도
예전에 퇴직 등의 사유로 국민연금을 모두 받았다면 반환일시금에 일정이 자를 계산해서 반납하게 되면 가입기간을 복원해 국민연금 수령액을 늘릴 수 있습니다.
1-5, 실업 크레디트 제도
2016년 8월 1일 이후 구직급여 수급자가 국민연금보험료 납부를 희망하고 연금보험료의 25%를 본인이 납부하면 연금보험료의 75%를 국가에서 지원하는 제도로 최대 12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6, 임의계속 가입제도
연금 받을 연령이 되었지만 가입기간이 부족해서 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가입기간을 연장해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있는 제도로 65세 이전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만 60세 이상부터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었지만 만 65세로 조정되면서 출생 연도에 따라 국민연금 수령 나이가 변경되었습니다. 출생 연도 별 연금 수령 나이를 알아보겠습니다.
2, 출생연도 별 연금 수령 나이
▶ 1952년생까지 - 만 60세
▶ 1953년~ 1956년생 - 만 61세
▶ 1957년~1960년생 - 만 62세
▶ 1961년~1964년생 - 만 63세
▶ 1965년~ 1968년생 - 만 64세
▶ 1969년생 ~ - 만 65세
지금까지 국민연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여러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요즘은 “국민연금 테크”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국민연금 수령액을 올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확실한 노후대책은 아니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생활을 할 수 있는 국민연금, 조금이라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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